신청 자격 : 서울 거주 시민과 서울 소재 직장인, 학생, 단체 ※ 광역협치형 사업은 3인 이상 공동제안 ※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
신청 방법 1. 서울시 참여예산 홈페이지https://yesan.seoul.go.kr 2. 우편 발송 또는 직접 방문 신청 가능 (우)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시민숙의예산담당관 (본관3층)
대상 사업 ▷ 광역제안형 :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편익 향상과 광역도시 문제해결 사업 → 건당 사업비 : 일반사업 40억원 미만, 행사성 사업 3억원 미만 ▷ 광역협치형 : 2개 이상 자치구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 선정, 집행 등 전 과정에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사업 → 협치일반사업 또는 협치정책사업 → 건당 사업비 : 일반사업 5억원 이내, 행사성 사업 3억원 미만
문의 전화 1. 공동주택관련사업 : 성북구 주택정책과 (02-2241-2701) 2. 그외분야 사업 : 성북구 자치행정과 (02-2241-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