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하준이법' 시행된다2020-01-30   3,473   58

  •  앞으로 경사진 주차장에는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등 주차장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개정·공포된 일명 ‘하준이법(주차장법)’의 시행(6월25일)에 앞서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① 주차장 안전관리실태 조사 방법·주기 등(안 제1조의3)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3년마다 주차장의 구조·설비, 안전기준 준수,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설비 구축 여부 등 주차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했다.

     

     

    ②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설비 구축 등 의무화(안 제4조·제6조·제11조)

     

    이에 따라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관리자는 고임목이나 고임돌·고무·플라스틱 등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하며 경사진 주차장 표시, 주차방법, 고임목 고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작성하는 ‘주차장 설치계획서’에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끄럼방지시설 설치 등의 안전대책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③ 백화점·놀이시설 등 대형주차장의 보행안전 시설 설치(안 제6조)

     

    또 백화점과 놀이시설 등 주차대수 400대를 넘는 대형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장 내에서의 보행자 보호를 위해 과속방지턱, 차량의 일시정지선 등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④ 지자체장의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시설 등에 관한 지도점검 강화(안 제4조·제6조·제11조)

     

    아울러 그동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주차장 방범설비 설치 여부만 지도·점검했지만 앞으로는 이와 같은 주차장 안전시설에 대해서도 매년 1번 이상 지도·점검해야 한다.

     

     

    ⑤ 기존 경사진 주차장에 대한 안전설비 설치(안 부칙 제2조)

     

    경사진 주차장에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기존의 경사진 주차장의 경우에도 시행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개정된 규정에 맞게 미끄럼 방지시설 등 안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 3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 044-201-3814

     

     

    [아파트라이프] 2020. 01. 30

    원문_http://www.jay.or.kr/ab-142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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