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대응 공공시설 휴관,휴원 안내2020-02-05   2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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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시설 휴관·휴원 안내 ]

    관내 공공시설이 아래와 같이 휴관·휴원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로당및노인복지시설:http://bitly.kr/FzD4fOKk
    - 복지시설 : http://bitly.kr/R3enJvU7
    - 기타시설 : http://bitly.kr/gdb0qc8X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휴원 기준
    - 재원아동 또는 종사자가 확진판정을 받는 경우,

      확진 판정일로부터 14일간 폐쇄

    - 재원 아동 또는 종사자가 접촉자인 경우,

      접촉일 이후 최종 등원일 또는 근무일로부터 14일간 폐쇄
    - 재원아동 또는 종사자의 동거가족이 접촉자인 경우,

      재원아동 또는 종사자가 최종등원 또는 근무한 날로부터 14일간 휴원

     

     서울시 교육청 학교 관리 대책
    - 관내 학생 및 교직원 중국(후베이성) 방문

      실태 파악 후 등교중지(출석인정)
    - 각급 학교에 대한 휴업 및 개학 연기에 대하여는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와 계속 협의 진행중
    ※ 현 단계에서는 각급 학교에서 자율결정

     

     휴업/휴교 관련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그 밖의 감염병 예방 조치)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감염병 발생 등을

        이유로 학교에 대하여 휴업 또는 휴원을

        명령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 대응 매뉴얼」
    - 교육감은 교육부의 휴업/휴교 지침을 바탕으로

      시·도 교육청 감염병관리협의체의 검토와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

     

     휴관·휴원 일정에 변동이 있을시

        신속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민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생활 속에서 항상 30초 손씻기, 마스크 착용,

        다중 모임 회피 등 예방수칙을 꾸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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