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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시설 휴관·휴원 안내 ]
관내 공공시설이 아래와 같이 휴관·휴원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로당및노인복지시설:http://bitly.kr/FzD4fOKk
- 복지시설 : http://bitly.kr/R3enJvU7
- 기타시설 : http://bitly.kr/gdb0qc8X
▶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휴원 기준
- 재원아동 또는 종사자가 확진판정을 받는 경우,
확진 판정일로부터 14일간 폐쇄
- 재원 아동 또는 종사자가 접촉자인 경우,
접촉일 이후 최종 등원일 또는 근무일로부터 14일간 폐쇄
- 재원아동 또는 종사자의 동거가족이 접촉자인 경우,
재원아동 또는 종사자가 최종등원 또는 근무한 날로부터 14일간 휴원
▶ 서울시 교육청 학교 관리 대책
- 관내 학생 및 교직원 중국(후베이성) 방문
실태 파악 후 등교중지(출석인정)
- 각급 학교에 대한 휴업 및 개학 연기에 대하여는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와 계속 협의 진행중
※ 현 단계에서는 각급 학교에서 자율결정
▶ 휴업/휴교 관련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그 밖의 감염병 예방 조치)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감염병 발생 등을
이유로 학교에 대하여 휴업 또는 휴원을
명령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 대응 매뉴얼」
- 교육감은 교육부의 휴업/휴교 지침을 바탕으로
시·도 교육청 감염병관리협의체의 검토와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
▶ 휴관·휴원 일정에 변동이 있을시
신속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민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생활 속에서 항상 30초 손씻기, 마스크 착용,
다중 모임 회피 등 예방수칙을 꾸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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