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안내2020-02-18   12   1
  • 우리 구에서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중 사용승인(검사)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0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공동주택에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조하여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신청서를 2020.3.10.()까지 우리 구 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년 이내 구·시비 시설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공고문(서식포함): 우리 구 홈페이지 참조

    (www.bsbukgu.go.kr');">www.bsbukgu.go.kr, 분야별정보 건축/주택 건축행정정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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