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시행에 따른 안내2020-02-18   13   3
  •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및 해제신고를 의무화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20.2.21.부터 시행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주요 개정사항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 계약체결일로부터“60“30이내 신고신고지연이나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 2020. 2. 21. 이후 최초로 거래계약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의 신고 의무화

                ▶ 신고한 거래계약이 해제,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제 등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해제 등의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 2020. 2. 21.이후 최초로 거래계약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 부동산 거래 허위계약 신고 금지

                ▶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거나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의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고위반 시 과태료 부과

     

                 문의처 지적과 ☎ 02-2241-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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