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및 해제신고를 의무화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20.2.21.부터 시행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주요 개정사항
-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 계약체결일로부터“60일”⇒“30일”이내 신고, 신고지연이나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 2020. 2. 21. 이후 최초로 거래계약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의 신고 의무화
▶ 신고한 거래계약이 해제,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제 등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해제 등의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 2020. 2. 21.이후 최초로 거래계약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 부동산 거래 허위계약 신고 금지
▶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거나,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의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문의처 : 지적과 ☎ 02-2241-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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