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 시행 알림2020-02-21   11   3
  •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0년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저녹스보일러로 설치하고자 하는 구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사업기간 : 2020. 1. 28(화) ~ 예산 소진시까지

    o 지원금액 : 일반 20만원/대 저소득층* 50만원/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저소득층
       확인서류(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제출자
     
    o 지원대상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를 설치하는 주택(건물)소유주 및 주택(건물)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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