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외국인 포함),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 예 :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지원내용
○ (납부기한 연장) 6개월(최장 1년) 범위 내 신고납부 세목의 납부기한 연장
○ (징수유예 등) 6개월(최장 1년) 범위 내 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 (세무조사유예)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 시기 연기
○ (지방세 감면) 자치단체장이 지방세 감면 필요성 인정 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조치
□ 문의처
○ 세무1과 : 법인관리팀(02-2241-4092~93) 재산세1팀(02-2241-4062~68)
재산세2팀(02-2241-4072~75, 02-2241-4078~80),
○ 세무2과 : 지방소득세1팀(02-2241-4152~56),지방소득세2팀(02-2241-4192~95)
주민세팀(02-2241-4164, 4169), 자동차세팀(02-2241-4142~45)
38세금징수팀(02-2241-41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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