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민수칙과 현황2020-02-21   1,550   55
  • 21일 발행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 수칙과 현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예방

    국민수칙

     


     

     

    일반국민 예방수칙

     

    물과 비누로 꼼꼼히 자주 손씻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피하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특히 노인,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은

    외출 시 마스크 꼭 착용

     

     

     

    발열 기침 등 호흡곤란 증상 시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자제, 1~2일 경과 관찰하며 집에서 휴식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 자제 관활 보건소,

    1339, 지역번호+120으로 먼저 상담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시 마스크

    꼭 착용 및 자차 이용 권고

     

    진료 전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호흡기 질환자 접촉 여부 알리기

     

    의료인과 방역당국의 권고 잘 따르기

     

     

    국 내외 코로나바이러스

    발생현황

     


     

     

    국내 발생현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2.21일 09시 기준)

     

    (확진환자) 156명

    (확진환자 격리해제) 16명

    (사망자) 1명

    (검사진행) 2,707명

     

     

    국외 발생현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총

    76,559명(사망 2,246) 보고

    (2.21일 09시 기준)

     

    (중국) 75,465명(사망 2,236)

     

    (아시아) 홍콩 69명(사망 2),

    대만 24명(사망 1), 마카오 10명,

    태국 35명, 싱가포르 85명,
    일본 93명(사망 1), 베트남 16명,

    네팔 1명, 말레이시아 22명,

    캄보디아 1명, 스리랑카 1명,

    아랍에미리트 9명, 인도3명,

    필리핀 3명(사망 1), 이란 2명(사망 2)

     

    (아메리카) 미국 15명, 캐나다 8명

     

    (유럽) 프랑스 12명(사망 1), 독일 16명,

    핀란드 1명, 이탈리아 3명, 영국 9명,

    러시아 2명, 스웨덴 1명, 스페인 2명, 벨기에 1명

     

    (오세아니아) 호주 15명

     

    (아프리카) 이집트 1명

     

    (기타) 일본 크루즈 634명(사망 2명)

     

    확진환자 이동경로 확인

     

     

     

    + 자주하는 질문 중 일부 +


     

    Q

    누가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A

    질병관리본부 지침 상의 사례정의에 따라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므로, 의사선생님의 전문적인 판단을 신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환자(Suspected case) 정의 >

    ①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②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③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인 자

     

     < 조사 대상 유증상자 정의 >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국가・ 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이 나타난 자

     * 질본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수시 변동 가능

    ②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의심되는 자

     ☞ 사례(예시)

     1)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입국자와 자주 접촉하여 노출위험이 있는 사람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국가・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이 나타난 자와 접촉 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3) 입원이 필요하지 않는 원인미상 폐렴

     4) 기타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의심되는 자

     ※ 발열 : 37.5 ℃ 이상

     

    <출처: 질병관리본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6판)」, ’20.2.20.기준>

     


     

    Q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1) 검체 채취

      : 검체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의사의 지도하에 시행)가 지정된 장소(선별진료소 등)에서 채취합니다. 총 2가지 검체를 채취하며 검체 채취시 불편감ㆍ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① 하기도(가래)

         : 타액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기침하여 객담통에 뱉어 채취

       ② 상기도(비인두 및 구인두 도말물)

         : (비인두) 콧구멍 깊숙이 면봉을 삽입하여 분비물 채취

         : (구인두) 면봉으로 목구멍 안쪽 벽의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

     

    2) 검체 이송 및 유전자검사 의뢰

      :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는 직접 검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탁검사기관으로 검사를 의뢰합니다.

     


     

    Q

    검사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사환자에 해당되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진찰, X-ray 검사 등 다른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Q

    자가격리 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 자가격리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공용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 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 자가격리 대상자의 생활 준수사항으로는 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 세탁하고, 식사는 혼자서 하며,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Q

    자가격리를 하면 생활지원을 해주나요?

     

    A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 유급휴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자가격리 중 외출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처벌기준이 있나요?

     

    A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통한 벌칙(300만원 이하)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질문확인하기

     

     

     

     

    [아파트라이프] 2020. 02. 21

    원문_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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