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요령2020-04-29   14   3
  •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아래의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세무1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주택가격 이의신청서나 주택가격열람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 정 · 공 시

    ○ 공 시 일 : 2020년 4월 29

     열람장소

       - 개별(공동)주택가격 세무1동주민센터(열람부)

       - 인터넷열람 서울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공시내용 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 이 의 신 청

     기 간 2020년 4월 29일 ~ 5월 29

     제 출 자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제 출 처 :

        - 개별주택 세무1동주민센터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o.kr)

       - 공동주택 세무1동주민센터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

     제출방법 세무1과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서식 기재

                             후 방문·우편 제출 또는 부동산통합민원서비스 등(인터넷)에 접속하여 제출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개별주택 접수된 이의신청은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성북구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

           ○ 공동주택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에서 처리 후 개별 통지

     

     

    ※ 문 의 처 세무1과 재산평가팀☎ 02)224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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