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수준을 높이기 위해 '청년월세' 사업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 사업개요
1. 신청기간 : 2020.6.16.(화) 09:00 ~ 6.29.(월) 18:00(마감)
2. 지원대상 : 공고일기준(6/16)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주 소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1인 가구
- 연 령 : 생년월일 기준 만19~39세
-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3개월 평균 기준)
3. 지원내용 :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10개월)/평생1회
4.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내 온라인신청
5.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정부 및 서울시 주거사업 지원자 등
□ 문의전화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02-2133-1337~1339), 다산콜센터(120), 서울시 주택정책과(02-2133-7701~7706)
*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에서 사업신청 공고문(6.16게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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