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출입명부(KI-PASS, 키-패스) 의무사용 대상 방문판매업체 적용 안내2020-07-04   39   2
  • 1. 수도권 지역 집단감염 시설 운영 제한 연장조치 및 고위험시설에 방문판매업체가 추가시설 지정(8→12종, 2020.6.23.)되어 방문판매업체는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합니다.

    << 전자출입명부 의무적용 시설의 예외 >>
    가. 자체적으로 전자출입증시스템을 구축·사용하고 있는 경우
    - 확진자 발생 시 방역당국의 요청에 따라 지난 4주간 출입기록이 제출한 시스템
    나. 통신이 곤란한 시설의 경우 등 지자체장이 특별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
     
     
    2. 고위험시설 지정(6.23)으로 방문판매업체는 전자 출입명부 설치 의무 대상이며, 전자출입명부를 하지 못하는(않는) 방문자를 위해 수기방문대장을 비치 수기명부(본인 성명, 전화번호 작성, 신분증 제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 계도기간 : ~ 7.14(화)
    나. 본격시행 : 2020. 7. 15.부터(위반 시 형사처벌 300만원이하 벌금부과 가능)
    - 의무시설 중 미사용시설에 대한 처벌규정(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80조제7호)

     

    ○ 시설관리자용
    - 시설관리자용 앱 설치(관리자, 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인증)하고, 앱을 통해 이용자의 QR코드를 인식하여 방문기록 생성(시간과 시설명만 기록되고, 어떤 이용자의 것인지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인식 불가)

     

    ○ 이용자
    - 시설 이용시 QR발급회사(NAVER 등)로부터 앱으로 QR코드 발급 →발급받은 개인별 QR코드를 시설관리자에게 휴대폰으로 제시
     
    3. 전자 출입명부 설치에 적극적인 협조부탁드리며, 미설치로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관련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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