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노래연습장 집합금지명령 관련하여 소상공인 방역특별지원금 신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지원대상 :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등록된 코인노래연습장 업주로서 5.22.부터 집합금지명령을 이행한 업소
(성북구 관내 코인노래연습장 33개소, 청소년게임제공업 2개소)
○ 지원기준 : 집합금지명령(5.22~) 이행 업소
○ 지원금액 : 업소당 최대 100만원(청소년게임제공업의 경우 부스 당 10만원)
○ 지원제외 : 집합금지명령 미이행 업소
○ 지 급 일 : 2020.7월 중
* 신청서류는 아래 링크(또는 문화체육과에 구비)를 확인하시고, 안내해드린 문자에 따라 소상공인 확인서,
통장사본, 신분증은 따로 구비하셔야합니다.
http://www.sb.go.kr/main/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0316_main&nttId=9466928&bbsTyCode=BBST03&bbsAttrbCode=BBSA23&authFlag=&pageIndex=1&searchBranchId=&year=&searchCnd=&searchWrd=&searchCnd2=100&menuNo=07000000&subMenuNo=07070000&thirdMenuNo=07070100&fourthMenuNo=
*소상공인확인서 관련
ㅇ 증빙서류
- 1차적으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오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
상당센터 확인해보니 실제 오프라인으로 찾아가셔도 현장발급 받으시기 어려우니 온라인 발급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발급요청 시 즉시 출력이 가능한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상담센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 상담센터 전화번호 : 2110-6325 또는 2110- 6327
- 원격서비스 콜센터 : 3215-2674
==> 온라인 발급이 어려우신 경우 이 번호로 연락하시면 원격 서비스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이 안되는 경우(비영리법인, 프랜차이즈 지점) : 일단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발급 및 콜센터 문의,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이 안되는 경우는 고용보험증명서(확인서)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부분 고용자(상시근로자) 없이 1인~2인으로 운영하시는 코인노래방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문화체육과 (02-2241-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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