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부여 개별 고시2018-02-26   10   0
  •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부여 개별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하여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6일 

                           부 산 광 역 시  중 구 청 장

    ○ 도로명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172번길 17-10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종전주소(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동 730-2번지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172번길 17-10

    2018. 2. 26.

    2010. 1. 25.

    중구로의 기초번호 172번 지점에서 분기되는 도로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건설과(☎051-600-4774)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2. 2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중구청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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