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2020-09-09   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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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재산세 납부 입니다.

    105일까지 !!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9월에는 주택분(부속토지 포함)1년세액의 1/2

    주택이외 토지의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납세의무자 : 61일 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

    (매매잔금일이 61일인 경우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납부기간 : 2020. 9. 16. ~ 10. 5.

    납부방법

    - 전국 은행, 농협, 우체국 등 방문 납부하거나

    - 인터넷(http://etax.seoul.go.kr) 및 전용계좌로 납부 가능하며

    - ARS(1599-3900)를 이용한 계좌이체(신한은행만 가능) 또는

    신용카드(국내 모든 신용카드 가능, 할부이자 본인부담)로 납부할 수 있으며

    - 스마트폰(서울시 세금납부 앱 : STAX)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각 구청 세무과 및 동주민센터에서 고지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세무1(2241-4062~4068, 2241-4072~4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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