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유지 방침에 맞춰
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4월 11일(일)까지 유지합니다.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 조치"
▦기간▦
'21. 3. 29(월)~4. 11(일) (2주간 적용)
▦단계조정▦
현행 수도권 2단계 + 비수도권 1.5단계 유지
*광주광역시도 1.5단계 유지
▦사적모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유지
*동거·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용 사항 유지
"기본방역수칙 강화 "
(현행 4개 → 7개로 개편)
▦필요성▦
방역 긴장감 강화를 위한 거리두기 개편을 위해 준비한 '기본방역수칙'조기 추진 필요
▦구성▦
개인 방역수칙과 시설방역수칙으로 구분
- 개인 방역수칙은 기본수칙 및 상황별 수칙을 제시
- 시설 방역수칙은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 수칙으로 구분하여 제시
- 특히, 시설 방역수칙은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에서의 마스크 착용, 모든 출입자 명부작성 등의 공통수칙과 시설 특성 반영한 추가수칙으로 구성
▦강화 내용▦
다소 느슨해진 출입자명부관리*를 강화,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하는 모든 출입자에 대해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등 방역조치 강화
➤ 마스크 착용
(기존)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구분
(수정)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등에서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마스크 벗는 행동 금지
➤ 출입자명부관리
(기존) 유흥시설*중심으로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그 외 시설은 출입자명부 작성
(수정) 모든 다중이용시설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등 출입자명부 작성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현재) 모든 출입자는 명부 작성하도록 되어있으나, 실제 준수는 미흡 → (수정) 모든 출입자 명부 작성 의무화
➤소독·환기 강화
(기존) 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 중심으로 소독·환기 의무화
(수정) 모든 다중이용시설·사업장에 주기적 환기와 소독 의무화
➤ 음식섭취금지
(기존) 실내체육시설 등 일반관리시설 2단계부터 적용된 음식섭취 금지
(수정)음식섭취 목적의 시설(식탕·카페 등),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섭취 금지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다중이용시설·사업장의 모든 이용자·종사자에 대해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추가 권고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기존) 중점관리시설 중심의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수정) 시설 및 사업장의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 지정,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추가
➤ 방역수칙·이용가능인원 게시·안내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실내 다중이용시설 입구에 이용가능 인원을 게시 및 입장 안내
*유흥시설(5종), 홀덤펍,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오락실·멀티방,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종교시설
※ 세부 방역수치 보완(무도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종교시설 방역 조치 보완)까지 보실 분은 아래 링크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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