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1일~)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상향!2021-04-02   72   1
  • 2021년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 보호와 안전을 위해

    어른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안전운전 더욱 신경써주세요!

     

     

    ◇ 현   행 ◇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

    (일반도로의 2배)

     

    ◇ 개   정

    승용차 12만원 /  승합차 13만원

    (일반도로의 3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비어두세요"

     


    ☎문의 : 062-960-8641 (광산구 교통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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