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 보호와 안전을 위해
어른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안전운전 더욱 신경써주세요!
◇ 현 행 ◇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
(일반도로의 2배)
◇ 개 정 ◇
승용차 12만원 / 승합차 13만원
(일반도로의 3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비어두세요"
☎문의 : 062-960-8641 (광산구 교통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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