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안내>
정부의「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후속조치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됩니다.
⚪ 시행시기 : 2021. 5. 11.
⚪ 과 태 료 : 승용차 기준 12만원
⚪ 개정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 (현행) 일반도로의 2배 (승용차 기준 8만원, 승합차 기준 9만원)
=> (개정) 일반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12만원, 승합차 기준 13만원)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은 현행대로 일반도로의 2배 유지
* 문 의 : 성북구청 교통지도과(02-224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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