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안내2021-04-09   18   0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안내>


      정부의「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후속조치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됩니다.


     ⚪  시행시기 : 2021. 5. 11.
     ⚪  과  태  료 : 승용차 기준 12만원
     ⚪  개정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 (현행) 일반도로의 2배 (승용차 기준 8만원, 승합차 기준 9만원)
       => (개정) 일반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12만원, 승합차 기준 13만원)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은 현행대로 일반도로의 2배 유지

     

     * 문  의 : 성북구청 교통지도과(02-2241-3510)


     

0 Comments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