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신청기준>
- 구단위 주민참여예산 (13억원) : 2개동 이상에 해당하거나, 사업비 2천만원 초과사업 (최대 2억이내)
- 동단위 주민참여예산 (7억원) : 1개동에 해당하는사업, 소규모 근린생활사업, 사업비 2천만원 이하 사업
<부적정사업>
- 법령에 위반되는사업
- 개인사유지에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
- 개인이나 법인사업체 또는 특정단체 지원 및 프로그램사업
-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ex. 운영비지원)
- 단순 민원성 사업(ex.cctv설치)
- 행사성 사업(1회성 행사 중 예산 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
<신청하기> -> https://www.sb.go.kr/resident/PageLink.do?link=forward:/participate/request/request.do&tempParam1=&menuNo=02000000&subMenuNo=02010000&thirdMenuNo=&fourthMenu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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