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8일부터)광주광역시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합니다2021-06-21   15   2
  • 광주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논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은 유지하되

     

    6월 18일(금)부터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8인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존 : 4인 → 확대 : 8인)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blog.naver.com/dodreamgj/222401156539


    광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은 그대로 유지하되, 시설별로 적용되고 있는 모임 허용인원을 6월 18일 내일부터 4인에서 8인으로 확대시행을시범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식당, 카페, 유흥시설6종*,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외체육시설(체육동호회활동 포함), 목욕장업,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8인까지만 예약 및 동반입장이 가능합니다.

    *유흥시설6종 : 유흥 ·단란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그러나 사적모임 8인까지 허용은 엄정하고 강력한 「자율책임방역제」시행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시민 각자가 자율적으로 방역수칙을 엄격히 지켜주셔야 하는 한편, 광주시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 및 조치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① 식당, 카페, 유흥시설6종*,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 ·외체육시설(체육동호회활동 포함), 목욕장업,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사적모임 8인까지 허용된 시설 내에서 영업주의 방역수칙 위반 등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최소 3주간 영업중단을 명할 것입니다.

    *유흥시설 6종 : 유흥 ·단란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②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영업주와 종사자들은 2주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예방 조치), 83조(과태료)」에 근거하여 위반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시지회와 상무지구 상인자치회는 ▲2주 간격 의무 진단검사 적극 협조 ▲자체방역단 운영 ▲확진자 발생 시 해당시설 스스로 집합금지 조치 ▲코로나19 잔여백신 기회 적극 호라용을 통한 예방접종 참여 등 시민과의 약속을 앞으로도 계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③시민 여러분께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한편, 예방접종에도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코로나19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몸에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외부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가정 내에서도 반드시 거리두기를 실천해주십시오. 광주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시청 선별검사소를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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