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7월 1일부터
정부의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전환하고
사적모임은 현행대로 8인까지 허용합니다.
(출처 : 광주광역시)
☞ 사적모임 8인까지 허용
☞ 시설별 면적당 인원 제한 조정·변경
☞ 광주형 자율책임방역제 확대 시행
(▽)자세한 사항은 아래링크 참조
https://blog.naver.com/dodreamgj/22241406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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