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 사적모임 8인까지 허용2021-06-30   26   1
  • 광주광역시는 7월 1일부터

    정부의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전환하고

    사적모임은 현행대로 8인까지 허용합니다.

    (출처 : 광주광역시)

     

     

    ☞ 사적모임 8인까지 허용

    ☞ 시설별 면적당 인원 제한 조정·변경

    ☞ 광주형 자율책임방역제 확대 시행



     
     

     

    (▽)자세한 사항은 아래링크 참조

    https://blog.naver.com/dodreamgj/22241406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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