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5일부터) 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2021-07-14   41   1
  • 7월 15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광주광역시 방역 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합니다

     

     

    ▶사적모임 8명까지 가능

    행사·집회 100인 미만 허용

    ▶유흥시설 6종, 노래(코인)연습장

    24시~익일 5시 영업 금지

    ▶카페·식당

    24시~익일 5시 포장 배달만 허용

    ▶종교시설 수용인원 50%까지 허용

    모임·식사·숙박 금지, 타지역 교류 및 초청행사 금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참고

    https://blog.naver.com/dodreamgj/222430021569


    광주시는 수도권으로부터의 풍선효과와

    지역사회 대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7월15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합니다

     

    1. 사족모임은 지금처럼 8명까지 가능하지만, 모든 행사와 집회는 100인 미만까지만 허용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개별 식장별 출입인원인 100인 미만으로 제한

    백신 접종자들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기로 했던 인센티브 적용을 유보

    ※국제회의·학술행사는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

     

    2. 유흥시설 6종*, 노래연습장(코인)은 24시부터 익일 5시까지 영업이 금지.

    영업 시에도 시설 면적 8㎡당 1명(클럽, 나이트, 콜라텍, 무도장은 10㎡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

    *유흥시설 6종 :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3. 카페· 식당에 대해서는 24시부터 익일 5시까지는 포장 배달만 허용

    300㎡ 이상 규모의 상점· 마트· 백화점은 판촉용 시음· 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를 금지

     

    4.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홍보관,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영화관· 공연장, 이· 미용업, 놀이공원, 오락식ㄹ·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 스크린경마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전문점, 전시회· 박람회장, 마사지업소· 안마소는 △시설 면적당 인원 제한 △좌석 간 거리두기 △시설 내 수용인원 비율 제한 등 방역수칙이 강화됩니다.

     

    5. 종교시설은 지금과 같이 수용인원의 50%까지 허용되지만 모임· 식사· 숙박이 금지되고 타지역 교류 및 초청행사도 금지

    실외행사는 100인 미만에서 가능

    위 시설들이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을 위반 시 감영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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