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1.부터 공동주택 자체점검 시 2년 이내 아파트 전 세대를 점검하도록 소방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소방서에서는 이를 입주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리플릿을 제작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s://www.busan.go.kr/nbnews/1562495?curPage=&srchBeginDt=2022-04-14&srchEndDt=2023-04-14&srchKey=&srch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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