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배려주차장 조성 안내2023-12-15   88   0
  • 다양한 교통약자 배려를 위하여 기존'여성우선주차장'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안내드리니

    교통약자와 동반가족을 배려하는 공동주택 주차문화 조성에 동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       용 : 기존 여성우선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구획으로 전환

    ○ 추진근거 :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 설치대상 : 총 주차면서 30면 이상의 노상·노외·부설주차장

    ○ 설치비율 : 주차장별 총 주차면수의 10%이상

    ○ 이용대상

      -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이를 동반한 사람

    ○ 구획표시 :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지제9호서식' 확인

    ○ 문       의 : 성북구청 교통지도과 (☎ 02-2241-3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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