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교통약자 배려를 위하여 기존'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안내드리니
교통약자와 동반가족을 배려하는 공동주택 주차문화 조성에 동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 용 : 기존 여성우선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구획으로 전환
○ 추진근거 :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 설치대상 : 총 주차면서 30면 이상의 노상·노외·부설주차장
○ 설치비율 : 주차장별 총 주차면수의 10%이상
○ 이용대상
-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이를 동반한 사람
○ 구획표시 :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지제9호서식' 확인
○ 문 의 : 성북구청 교통지도과 (☎ 02-2241-3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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