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부터 이동식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도기간을 마련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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