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 "배속 아기도 인정"2016-11-07   1,513   51
  •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 개정안 입법예고 "배속 아기도 인정"

    국토부, 주택 공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1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아파트부터 적용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성년 자녀가 셋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아파트 분양물량 중 일정 비율을 특별 공급해 왔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다자녀 특별공급의 기준이 되는 '미성년 자녀'에 태아와 입양한 자녀를 포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인정되었으나 다자녀 특별공급에는 인정되지 않았던 조건 입니다.

    또한, 지역별 출산율, 자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해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면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높이고 태아나 입양아도 자녀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개정규칙 제40조에 담겨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11월 15일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뤄지는 아파트 부터 적용 됩니다.


    아파트 생활 포털 플랫폼.  APTNERⓒ

4 Comments

  • 탈퇴한 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2016-11-18 23:00:01

  • 도촌휴먼시아섬마을9단지ㆍ이루어진다맘
    와~~좋은정보 감사해요
    2016-11-15 18:14:16

  • 탈퇴한 회원입니다.
    좋은정보네요♡
    2016-11-12 13:32:55

  • 명지대방노블랜드 오션뷰2차ㆍ해윤빠
    좋아요
    2016-11-10 17:2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