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계약갱신권관련 판정2019-05-08   141   28

  • 갱신 규정 없는 경비원 근로계약 체결, 동료가 1회 갱신했어도 계약갱신권은 없어

     경기지노위 판정

     

     

     

    아파트 경비원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명시가 없는 가운데 동료 경비원과 한 번 갱신을 했다고 해서 경비원들에게 계약갱신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경기도 A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한 B씨가 경비용역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됐고 B씨에게 갱신기대권이 없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 판정을 내렸다.

     

     

     

    B씨는 C사와의 근로계약기간이 C사 소속 담당자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고 구두로 알려줬으므로 이보다 앞선 10월 31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기지노위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18년 10월 31일까지로 명시돼 있고 B씨는 C사 소속 담당자가 근로계약기간 연장을 구두로 알려줬다고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18년 12월 31일이라는 B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B씨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의무나 절차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별도 조치 없이 당연 종료된다’,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사업주와 근로자는 재계약을 해야 하며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연장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며 “C사가 A아파트에서 경비용역업을 수행하면서 다른 경비원과 한 차례 계약 갱신을 했다 해 계약 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거나 계약갱신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노위는 “B씨와 C사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됐다”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 2019.05.07

    원문_국토교통부

0 Comments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