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회 말고 부동산 계약 이것만 체크하자!2019-05-08   561   37

  •  부동산 계약 시 이건 꼭 읽고 체크해보자!

     

     



    지난해 창원에서 임대차 계약서 이중 작성으로 68억원에 달하는 전세금을 가로챈 부동산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계획적인 사기에 파악된 피해자만 무려 15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계약서 작성을 중개업자에게 위임하는 부동산 거래의 특성상 피해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러한 부동산 계약 사기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계약 시 꼼꼼한 확인은 필수 요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전·월세 계약을 할 때 어떠한 것들을 확인해야 손해를 보지 않을까요?

     

     

    부동산 전·월세 계약을 하기 전에는 임차할 주택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의 실제 상태와 하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죠. 때문에 계약을 원하는 주택을 반드시 현장 방문해 난방, 상·하수도, 내벽 상태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주택의 상태 확인이 끝났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전세권 등의 권리 순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권리 순위에서 자신의 권리가 뒤에 있다면 전·월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죠.

     

    또한 계약을 진행할 때 임대인과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만약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잘 보관해야 부동산 계약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계약 전과 계약 시에 반드시 살펴봐야 할 것을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전·월세 계약이 종료되는 세입자들은 무엇을 살펴봐야 할까요?

    전·월세 계약 종료를 앞둔 세입자들은 먼저 관리비와 공과금을 지불하고 장기수선충담금을 소유자로부터 반환 받으면 됩니다.

     

    만약 임대차 기간이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바로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한 후 이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을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보장되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재계약을 진행하는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 증액 시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 또는 지장을 찍는 순간 그 부동산 계약은 성립됩니다.

    번복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잘못 기재된 내용은 없는지,

    또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 검토 또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에는 큰돈이 드는 만큼 모든 거래 과정을 꼼꼼히 확인해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아파트너리포트] 2019.05.08

    기사참고_리얼캐스트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549875288668

3 Comments

  • 해솔마을5단지삼부르네상스ㆍ지치
    감사합니다
    2019-05-17 08:04:11

  • 화서역파크푸르지오ㆍ알파인
    좋은정보 참고하겠습니다
    2019-05-14 16:26:07

  • 화정별빛마을9단지ㆍ샤넬
    좋은정보감솨^^
    2019-05-12 20:0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