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집주인 누가 비용부담?2019-05-13   1,190   38

  • 집주인 ? 세입자? 누가 비용 부담의 주체인가!

     

     

     

     

    아파트소식을 전해드리는

    아파트 타임즈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관리비 조회 중

    관리비 예치금,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을

    한번쯤 보셨을겁니다.

     

    이 부과 비용의 정의도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의 정의와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함께 알아보면서 손해보는 불상사는 줄여보자고요!

     

     

     

     

     

     

    관리비 예치금이란 다양한 용어로 불리는데요

    = 선수관리비예치금  

    = 아파트관리비예치

    모두 동일한 용어로써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미리 징수해 두는 돈입니다.

     

    신규 아파트의 경우는 운영을 위한

    경비가 없기 때문에 

    몇달치의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 및 징수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첫 입주시에는 임대인 혹은 분양자가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해야함이

    입주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비예치금의 부담 추체는

    공동주택 관리법 제 24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혹시, 이런말을 들어보셨나요?

    세입자로 거주 중에

    "예치금을 증액하겠습니다."

     

    집주인이 부담해야할 금액으로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후에 공동주택을 매도할 경우에

    매도인은 관리주체에게 예치금을 반환받고,

    매수인은 관리주체에 예치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 계약체결 시

    특약으로 예치금을 승계 처리하는 경우

    반드시 관리주체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금액입니다.

     

    *공동주택의 자산가치 보전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등을 위해

    공용부분 주요 시설물의 

    교체, 보수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이 또한 부담의 주체는 집주인!

    세입자인 사용자가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더라도

    부담주체는 바로 집주인인 소유자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이사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사할 경우 정신 없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꼭 이사할 때 돌려받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내역을 요청 후

     

    집주인에게 

    이사할 때 반환을 요청하면 됩니다.

     

    최근에는 관리사무소와 공인중개사무소가

    충당금을 정산해 돌려주는 경우가 많지만

    직거래 등으로 집을 구했다면

    스스로 납부확인서 내용을 확인해

    집주인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1.계약서 특약사항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부담한다라는

    특약 사항이 있을 경우

     

    2.집주인 변경

    경매로 집이 넘어 갈 경우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새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3.세대 규모가 작은 오피스텔/빌라

     

     

    장기수선충당금은 면적에 따라 

    적게는 5000원에서 많게는 2만원을 넘습니다.

    모두 모으면 적은 돈이 아니므로

    꼭 확인해보세요!

     

     

     

    [아파트라이프] 2019.05.13
    참고_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0 Comments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