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집구하기 프로젝트!2019-05-15   704   37

  •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사회초년생과 대학생,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혜택 4가지를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 을 드리는 LIFING입니다!

     

    오늘 가져온 꿀.팁은

    특히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청년 주거지원 혜택 4가지를 가져왔습니다.

    모르면 너무나도 아까운 혜택들입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1.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청대상자는

    19세 이상~39세 이하(병역기간 별도 인정)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프리랜서·일용직·아르바이트생 가능)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직전년도 신고소득 有)

    이 조건에 맞는 대상자면 가능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최대 1.5% 높은 금리로 전환 가입

     가능 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30만 원씩 10년간 매달 납입시

    기존 청약통장보다 약 352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의 5백만 원까지 비과세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는

    연간 240만 원 한도에서 40% 소득공제가 된다합니다.

     

    가입하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 은행에

    방문해서 상담 및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고하니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은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2.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이 혜택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무. 조. 건 받아 놓는 것이 좋은 대출입니다.

     

    신청 대상은

    만 19세 이상~25세 미만 청년 단독세대주

    보증금 5천만 원 및 60㎡이하 주택입니다.

     

    예비세대주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 1개월 안에 은행에

    단독세대주로 전입한 등본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소득이 없어도 

    무소득자 3천만원까지 지급보증을 해줍니다.

    따라서, 내가 소득이 없는 백수나 학생이라고

    대출이 불가능 한 것이 아닙니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다르게

    3,500만 원까지

    연 2.3%~2.7%의 금리로

    최초 2년이며,4회 연장, 최장 10년 가능합니다.

     

    버팀목전세대출은 상환조건이

    일시상환입니다.

    이말은 2년 동안 대출원금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세금은 은행에서 지불한 것과 같습니다.

    이사 나올 때 집주인한테 받아서

    은행에 다시 돌려주면 그만인 돈입니다.

     

     

     

     

     

    4.중소·중견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신청대상자는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로

     

    보증금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한해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중신공·신·기보 지원받은 창업자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연소득 3,500만 원 이하(단독, 외벌이),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맞벌이)인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병역이행 시 만 39세)의 청년입니다.

     

    신청 시기는

    신규신청은 임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주시면 되고,

     

    추가 대출을 받으실 분은

    주민등록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면 됩니다.

     

    한도는 1억 원 이하 시 임차보증금의 100%,

    1억 원 초과 시 1억 원 까지

    연 1.2%의 금리와

    2년(4회 연장, 최장 10년)의 기간입니다.

     

     
     

    5. 청년 행복주택

     

    신청대상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대상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자,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중퇴 2년 이내 취업준비생,

    본인 및 무보 소득 합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본인 총 자산 7,400만 원, 자동차 미보유

     

    • 청년 및 사회초년생

    만 19세 이상~39세 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기간 총 5년 이내,

    세대 소득합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세대당 총자산 21,800만 원,

    자동차 2,545만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 계층별로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

    최대 6년~20년 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6~10년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

    주거안정지원 계층

    (취약·노인계층): 20년

    대학생·청년이 거주 중 취업이나

    결혼을 할 경우 최대 10년까지 허용됩니다.

     

    청약 시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LH공사 홈페이지

    SH공사 홈페이지

    에서 확인해 보세요!

     

    아! 꿀팁으로는

    주택 한 군데만 신청하는것이

    중복신청으로 무효 처리를 막을 수 있으며,

     

    LH전세임대주택은 함께 살수록 보증금

    지원이 높아집니다. 

     

    집이나 회사 근처에 행복주택이 있어야

    당첨되기 수월합니다. 공급되는 지역을

    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통 청년임대주택 신청하기전,

    지원금이나 조건이 확실한지

    한번더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다음엔 다른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파트너리포트]2019.05.15

    참고_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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