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없는 시대, 운전면허증 모바일화2019-09-29   845   32

  • 신기술·서비스 심의위, ICT 규제 샌드박스 과제 11건 중 10건 임시허가·실증특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국내 최초로 스마트폰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인증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 면허증’이 내년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11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총 10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이 있었으며, 1건의 적극행정 권고가 있었다.

     

    우선 심의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U+ 등 이동통신 3사가 신청한, 각각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 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신청기업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변조 방지 ▲행정서비스 장애 방지 등의 체계를 갖춘 후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활성화되면 지갑 속에 휴대해야 했던 운전면허증이 개인 단말기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지갑 없는 시대’를 앞당기게 된다.

     

    이에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해 범죄예방 및 재발급 비용을 절감하고, 개인신분 확인 관련 부가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운전면허 적성검사 알림’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한 각종 고지 기능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심의위원회는 이노넷이 신청한 청풍호 유람선 및 관광 모노레일에 한정해 1W 이하 의 출력기준으로 ‘TV 유휴채널을 활용한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 여했다.

     

    한결네트웍스가 신청한 ‘원격제어 누전차단기’의 경우 방범용 CCTV, 문화재, 도로전광표지판 에 한정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캐시멜로가 신청한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해외에서 국 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ATM을 통한 대금 지급을 일정한 한도 내에서 허용해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티머니와 리라소프트, SK텔레콤과 카카오모빌리티가 각각 신청한 ‘택시 앱 미터기’에 대해 시 장 출시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신청기업들은 ‘앱 미터기 임시 검정 기준’ 부합 여 부에 대한 국토교통부 확인을 거쳐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리앤팍스가 신청한 유원시설업에서 가상현실(VR) 헤드셋(HMD) 및 전용신발을 착용하고 특수 제작된 고정형 트레드밀에서 자유롭게 걷고 뛰면서 VR콘텐츠를 역동적으로 즐길 수 있는 ‘VR 러닝머신’에 대해 관광진흥법상 유기기구로 분류하기 어렵지만, 게임산업법상 규정돼 있는 ‘청 소년게임제공업’에 진출이 가능해 이 기기에 대해 시장출시를 막는 규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17일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02건의 과제가 접수돼 78건이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온라인 기반의 제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홈페이지 (www.sandbox.or.kr)를 신청-심의 과정을 알기 쉽게 지원하는 ‘종합지원 시스템’으로 연말까 지 개편할 계획이다.

     

    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함으로써 이메일접수와 원본제출의 불편을 해소하고, 심의과정도 시 스템을 통해 개별기업별로 진행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제7차 심의위원회는 11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제6차 심의위원회는 운전면허증의 모바일화, TV 유휴채널을 활용 한 와이파이 서비스 확대, 택시 앱미터기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편익이 큰 과제들이 규제 샌드박스에 지정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 샌드박스는 그간 규제로 사업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기업들에게 숨통을 틔워주 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의 기폭제로 지속 작용하도록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파트라이프] 2019.09.29

    원문_http://www.jay.or.kr/ab-1763-1311

     

     

2 Comments

  • 탈퇴한 회원입니다.
    좋은정보 공유 고맙습니다.
    2019-10-18 18:12:37

  • 첨단금호어울림더테라스ㆍKDS
    좋은 정보 입니다. 국제면허로 발급되었으면 좋겠군요.
    2019-10-02 12: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