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를 지키는 방법, 지문 사전등록제에 대하여 아시나요?2019-10-10   58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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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문등사전등록제 란?

      미리 지문,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 놓고, 실종되었을 때 등록된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

    • 등록 대상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과 치매환자 중 보호자가 원하는 사람

     

     

     

    지문 사전등록으로 인하여 아동이 실종 되었을 경우, 평균 1시간 이내 빠르게 아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하여 지문사전등록 신청 후,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하여 지문등록할 수 있습니다.

     

    http://www.safe182.go.kr/home/dic/dicaryBrowesWrap.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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