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지문,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 놓고, 실종되었을 때 등록된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
지문 사전등록으로 인하여 아동이 실종 되었을 경우, 평균 1시간 이내 빠르게 아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하여 지문사전등록 신청 후,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하여 지문등록할 수 있습니다.
http://www.safe182.go.kr/home/dic/dicaryBrowesWrap.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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