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 회장의 사퇴서 사진 효력2019-11-18   5,444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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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사퇴서를 사진으로 찍어 회장 직무대행자인 이사에게 전송한 것에 회장 본인은 관리규약에서 정한 ‘서면’ 사퇴서가 아니므로 사퇴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서명, 사퇴이유 등이 담긴 사진파일도 서면 제출로 봐야 한다며 사퇴서 서면 제출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중랑구 A아파트 전(前) 입주자대표회장 B씨가 현 대표회장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2018년 10월 B씨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선출됐으나, 그해 12월 본인의 서명이 기재된 사퇴서를 작성한 후 이를 촬영한 사진파일을 대표회의 이사직에 있는 동대표 D씨에게 전송했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표회장 보궐선거를 실시했고 지난 3월 C씨가 회장으로 선출되는 결의가이뤄졌다.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동대표 또는 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대표회의 또는 선관위에 사퇴서를 제출해야 하고 사퇴 효력은 사퇴서를 제출한 동시에 발효된다.

     

     

    B씨는 이러한 관리규약 규정을 이유로 “사진으로 D씨 개인에게 보낸 사퇴서는 유효한 사퇴서 제출행위가 아니어서 효력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회장직 사퇴 효력이 발생할 것을전제로 회장 보궐선거 절차를 진행해 C씨를 새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규정 취지는 임원이 임기 전에 사퇴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절차 및 효력을 명확히 규정하고 대표회의 또는 선관위에 사퇴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임원의 사퇴의사가 진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정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의미하는 서면은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된 사진파일과는 구분되지만, 서면을 촬영해 그 기재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상태의 사진파일은 사실상 종이 형태의 서면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사퇴서 사진파일에는 B씨의 서명이 기재돼 있고 사퇴이유 및 사퇴시기가 명확하게 기재돼있어 B씨의 사퇴의사가 진정하게 표시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사퇴서사진파일을 D씨에게 전송하면서 ‘본인으로 인해 다른 입주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잘못된 것 같아 사퇴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글도 함께 보냈고 그 직후 D씨가 대표회의 임원 단체 대화방에 ‘B씨의 사표를 수리하고 선관위에 넘기겠다’는 글을 게재, 이에 대해 B씨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서면 제출 요건이 갖춰졌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관리규약 등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사임 의사표시는 대표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대표자가 사임하는 경우 권한 대행자에게 도달한 때에 사임 효력이 발생한다”며 “관리규약은 회장 사임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이사 중 연장자 순서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D씨는 유일한 이사로서 회장 직무대행자에 해당하므로, 사퇴서 사진파일이 D씨에게 전송되고 D씨가 이를 수리해 대표회의에 대한 제출 요건이 갖춰졌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씨의 사퇴서 사진파일이 대표회의 이사인 D씨에게 전송돼 B씨의 사퇴는 효력이 발생했으므로, B씨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아파트라이프] 2019. 11. 18

    원문_http://www.jay.or.kr/ab-1427-998

2 Comments

  • 더 힐 시그니처ㆍ순천김
    그러면 B씨는 사퇴의사가 없으면서 왜 그런행동을 했나? 의아하네요.... 이런 구태의연한 반의사쇼는 안 하는게 쿨한 현대인이죠!!
    2019-12-21 12:30:25

  • 데모 아파트ㆍ코코
    관리단에 부정행위로 인한 회장선출이 되어 입주민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입주민들이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관리단과 관리소에서 각각 관리비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하여 입주민간에 혼동으로 어디로 관리비를 내야하는지 궁금해 합니다.
    2019-11-19 14: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