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집에서도 셀프로 발급받자!2020-02-11   2,830   46

  •  현금영수증 집에서도 셀프로 발급받을 수 있다?

     


     

     

    여러분 ~ 현금영수증 잘 챙기시나요?

    한 번씩 깜빡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오늘은 놓친 현금영수증

    집에서 재발급 받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현금영수증이란

     

    물건을 구매할 때 현금결제 내역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가 되도록 발급받은

    영수증을 말합니다.

     

    일반 영수증과 달리 현금영수증 적립식 카드

    또는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통해 국세청에 내역이

    바로 전달되는 것이 특징에요.

     

    현금영수증제도는 사업자가 현금매출에 대한

    소득 파악이 어려워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때도

    주요 지출 내역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하게 되었죠.

     

     


     

    현금영수증

    발급받아야만 하는 이유

     

    현행 연말정산 제도에 따른

    근로자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최대 30%까지 이루어집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에 비해

    2배나 높기 때문에 잘 활용할 시

    13월의 월급이라는 수확을 누릴 수 있죠.

     

    따라서 현금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마다

    현금영수증을 꼭 챙겨야 하고

    계좌이체로 지급할 때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세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제도를 통해

    현금매출을 누락하지 않고

    간편하게 기록하고 보고하게 됨으로써

    탈세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현금영수증

    발행의무사업자를 지정해서

    사업자들이 현금매출을 누락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셀프로 발급받는 법

     

    미처 발급받지 못한 현금영수증은

    집에서 셀프로 발급받을 수 있답니다

     

    단, 이때 구매한 일반 영수증을 통해
    세 가지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요.

     

    바로 ①승인번호 ② 거래일자 ③금액

    세 가지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답니다.

     

     

    발급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홈택스발급 신청 > 현금영수증 발급

     

     

    이렇게 발급 신청한 후에는

    잘 발행됐는지 확인하면 되는데요.

    바로는 불가능하고, 등록일 이후

    2-3일 정도 후에 확인해 보시면 된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그런데 만약 물건을 구매할 때

    매장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의무 발급 대상 업종에는

    소비자 상대업종과 의무발행업종이

    있습니다.

     

    만약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소비자 상대업종의 경우

    ‘발급 거부 가산세’가 청구됩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5천 원 미만일 경우

    가산세에서 제외되지만,

    발급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 금액의 5%의 가산세가 적용돼요.

     

    또한 명령서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를

    받고 발급 거부한 경우에는

    미발급·허위 기재 발급금액의

    20% 과태료 추가로 부가돼요.

     

    소득세법 제177조, 법인세법 제124조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별표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필수 입니다.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발급의무' 출처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발급의무자세히

     

     


     

    미발급 신고 시 포상금

     

    만일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했으나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어요.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우편, 전화, 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되는데요.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근로자인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한도: 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동일인 200만 원

     

     

    신고경로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높은 소득공제 혜택은 물론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받기에 참여해주세요

     

     

     

    [아파트너 리포트]  2020. 02. 11

    참고_국세청 / 사이다 뱅크 포스트

4 Comments

  • 안산 메트로타운 푸르지오 힐스테이트ㆍ웃자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2020-02-24 21:46:47

  • 초지역메이저타운푸르지오메트로단지ㆍghdou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2020-02-15 07:24:37

  • 청주사천푸르지오ㆍ독사
    좋은정보감사합니다
    2020-02-12 17:27:51

  • 탈퇴한 회원입니다.
    정보감사합니다
    2020-02-11 19: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