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내 삶에 힘이 되는 북구를 위해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관리비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관리비 부과 익월 말일)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10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관리비 공개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2019년 12월 관리비를 아직 공개하지 않은 공동주택에서는 2020년 2월 말까지 반드시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Comments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