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2020년에는 이렇게 달라진다!
2월 21일 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단축됩니다.
기존의 실거래가 정보
이런 점이 아쉬웠는데요!
계약 시점과 신고시점 차이
적시에 정확한 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
계약 취소는 신고 의무 사항이
아니다보니 허위로 비싼 값에
계약을 해 실거래 기록을 높인 뒤,
계약을 파기해버리는 일명
'전자거래' 의혹도 있었습니다.
Q
신고기한이 줄어들면
불편하지 않을까요?
평균 신고 기하인 23일
(30일 이내 신고 68%, 최근 4년)이며,
과거에 비해 인터넷 신고가 활성화되어
30일 이후 신고건(31.8%)도
30일 이내에 신고가 가능하답니다!
*전자(인터넷)신고 '07년 45만건에서
'18년 100만건으로 2배 이상 상승
- 달라지는점 첫 번째 -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단축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계약체결일부터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됩니다.
“60일 → 30일”
- 두 번째 달라지는점 -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 의무화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ㆍ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30일 이내”
- 세 번째 달라지는점 -
과태료 부과될 수 있어요
부동산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계약내용 및 변경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방법을 알아보자
[직접 방문 시]
매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 ·구청 방문
ㅣ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작성 및 제출
ㅣ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발급
ㅣ
부동산 등기 신청
[인터넷 신고 시]
ㅣ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수)
ㅣ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작성 및 전자서명
ㅣ
인터넷 접수
ㅣ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인터넷
신고필증 발급
ㅣ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필증
인터넷 출력
ㅣ
부동산 등기 신청하기
[아파너리포트] 2020. 02. 25
참고_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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