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경비원 경비 외 업무제외 방안마련2020-03-12   1,826   43

  •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1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경비업법 적용과 관련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현장의 우려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5월 31일에서 12월 31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당초 오는 6월부터 아파트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외 청소, 분리수거, 주차단속 등 다른 일을 시킬 경우 경비업법 위반으로 단속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청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경비업무(순찰, 출입자 통제 등 위험발생 방지업무)를 포함한 관리업무 일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경비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왔다.

     

    2018년 11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과 관련해서는 “2014년 대법원 판결에서 주택관리업자가 경비업 허가를 득하지 않고 경비원을 고용했다고 위법이라고 판단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시설관리 자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일부 경비업무만으로 한정한 계약을 체결해 수행 중 고발돼 처벌된 사례로 보인다”고 전했다. <본지 제1275호 2020년 1월 1일자게재>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이 2018년 11월 16일 관할 지방경찰관청에 허가‧등록 없이 경비업을 운영한 주택관리업자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관리주체로 경비업무를 하더라도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원의 배치 및 배치폐지 신고를 해야 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경찰청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원도 경비업무 외 업무 수행을 금지토록 한 경비업법을 적토록 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2020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 전국 각 지방경찰청으로 관련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9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는 경비업법에서 정해진 업무 외 다른일을 맡아서는 안 된다. 현행 경비업법은 경비업무를 다섯 가지로 나누는데 아파트 경비는 은행 경비와 같은 '시설경비원'에 해당한다. 

     

    시설경비업무는 경비대상시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정하고 있다. 또 제15조의2에서 경비업자는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이외의 벗어난 업무를 시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비원들은 재활용 쓰레기장 관리나 택배 수령업무, 불법주차 단속 등 각종 부가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원래 법령이 그랬다 하더라도 경비 일만 하는 아파트 경비원을 찾아보기 어렵다. 

     

    경비원 업무 범위 명확화라는 긍정 효과보다는 업무범위 제한으로 인한 총 업무량 축소와 잉여 인력의 대량해고, 구조조정 또는 추가로 생활 관리원 등의 인력을 고용, 입주민의 관리비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역시 경찰청의 이번 조치는 공동주택에서 주요 업무로 인식되나 경비업법에서 정한 경비 업무에는 제외되는 청소, 재활용 분리수거, 택배 수령 등 공동주택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며 경찰청과 국토부에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해야 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경비업자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경비지도사 선임 및 복장신고 등 경비업자의 제반 의무사항을 숙지‧이행해야 한다. 경비업자는 또 관할 경찰서에 소속 직원의 경비업법상 경비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해 결격사유가 확인된 직원은 경비업무에서 배제해야 하고 직원 배치장소를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공동주택 관리업계는 공동주택 경비용역계약이 도급인지 위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관리업자가 직영으로 경비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경비업법을 적용하는 것은 비용 부담만 초래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주택관리협회는 지난 1월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법령 개정 의견을 통해 “경비업법이 경비업무를 ‘도급’으로 규정한 이유는 위험발생이 방지되면 본연의 업무를 다 한 것이므로 ‘업무의 완성’이라는 것인데, 경비용역계약과 관련, 경비업무 이외의 업무는 업무의 완성이 없으므로 위임으로 판단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용역비 정산을 요구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히 비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관리업무 전반에 걸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동주택 관리업계는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의 이번 계도기간 연장으로 일단 한시름 놓았다며 분위기를 전했으나, 주택관리업자가 직영으로 경비원 고용 시 경비업법상 배치신고를 의무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해 행정청과 사법기관의 해석이 상이해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하는 만큼 추후 법령 정비 등 입법적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경찰청과 국토부는 “경비업법 운용과 관련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관계 법령 개정 등 공동주택 경비 업무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파트라이프] 2020. 03. 12

    참고_http://www.jay.or.kr/ab-1427-1051&PB_1458710597=1

8 Comments

  • 헬리오시티ㆍ최나현
    @푸른하늘님 완전 인정요!
    2020-03-21 15:58:53

  • 김포풍무꿈에그린더포레듀4단지아파트ㆍ하울성
    CCTV 설치와 보안 강화하고 경비라는 직종이 사라질수도 있겠네요
    2020-03-17 22:14:51

  • 탈퇴한 회원입니다.
    가벼운 눈인사가 좋을듯 하고요 연세가 들어도 일을 할수 있다는 자긍심을 가질수 있도록 배려와 따뜻한 말한마디가 그분들에게는 다시 청춘을 돌려주는것 같아 기분이좋습니다 대한민국 경비 어르신들 그리고 젊은 경비분들 화이팅하세요
    2020-03-14 19:19:23

  • 센트라스ㆍwashchan
    청소하시는 분 채용해서 경비일 시키시면 될 듯 함요. 근데요 어르신들 일없이 편하게 해주는게 좋은게 아니고 일거리 드리는게 더 어르신들에게 좋음. 직장에서 할 일없다고 생각해 보셔요.
    2020-03-14 07:57:32

  • 수루배마을6단지ㆍpersona
    아침부터 어르신들 인사하시는거 받으면서 출근하는게 마음이 참 불편하네요. 밤새 고생하시는데 아침꼭두새벽부터 참 마음이 안좋습니다.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할아버님이실텐데 처우가 개선되길 바랍니다.
    2020-03-13 20:25:02

  • 고덕그라시움ㆍ칸칸
    @도로시ㅜㅜ 공감합니당 ㅜㅜㅜㅜㅜ ...
    2020-03-13 16:11:05

  • 위례 엠코타운 센트로엘 아파트ㆍ복덩이
    관리비 증액 되것군~~ 재활용 정리하는 인력 주차관리하는 인력 ㅋ
    2020-03-13 10:35:13

  • 초지역메이저타운푸르지오에코ㆍ도로시
    도대체 경비원 아저씨들이 나오셔서 입주민들 왕래하는데 인사는 왜하는지 이해가 되질않네요. 어르신들께서 인사하시는것 너무 죄송하고 불편합니다. 경비원 분들의 처우가 개선 되었으면 합니다.
    2020-03-12 23:4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