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2.~6.30.) 등록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2020-03-16   15   2
  • ● 신고기간 : 2020년 3월 2일(월) ~ 2020년 6월 30일(화)

     

    ● 신고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

     

    ● 신고항목 :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계약신고 또는 계약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

     

    ● 신고서류 : 자진신고서, 임대차계약 신고서, 표준임대차계약서 또는 일반임대차계약서

     

    ● 신고방법 : 렌트홈(http://www.renthome.go.kr) 온라인 신고접수 또는 임대주택소재지 기초지자체 방문접수

     

      ※ 임대료 5% 초과하여 계약한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예정.

      ※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대응상황이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3월부터 4월까지(2개월)은 렌트홈을 통한 접수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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