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 발표(‘20.3.22. 국무총리) 이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개요
○ 기간: ’20.3.23(월) ~ ‘20.4.5(일) ※연장가능
○ 대상: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홍보
○ 내용: 외출자제, 밀집된 근무환경 등 지양 등 실천사항, 일부·업종 운영 제한적 허용사항 등 홍보자료 배포
○ 방법: 사회적 거리두기 취지를 감안한 비대면 홍보매체* 활용 *이메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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