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2020년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2020.06.30.)2020-03-26   27   2
  •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상 : 2020년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자(부과대상기간 : 2019.07.01.~2019.12.31. 또는 2020년 연납 대상자)

     

    납부기한 : 3.16~3.31.⇒ 3.16.~6.30.

     

    다. 납부방법 :  시중은행, ARS(1599-3900), 온라인 이택스(etax.seoul.go.kr) 

0 Comments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