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대상 : 2020년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자(부과대상기간 : 2019.07.01.~2019.12.31. 또는 2020년 연납 대상자)
나. 납부기한 : 3.16~3.31.⇒ 3.16.~6.30.
다. 납부방법 : 시중은행, ARS(1599-3900), 온라인 이택스(etax.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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