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소득요건 완화된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 시
필요한 자금을 담보 없이 초저금리 (1.5%)로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융자신청 대상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을
위해 소득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합니다.
월평균소득 259만원 이하 노동자
↓
388만원 이하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한시적으로
소득요건을 미적용합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 정규직 -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월평균소득 388만원 이하 근로자
(2020년 7월 31일까지)
- 비정규직 -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소득액 상관없이 지원
(비정규직 :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
한시적으로 소득액 상관없이 지원
(2020년 7월 31일까지)
지원 내용 및 한도
혼례비
한도 : 1,250 만원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자녀학자금
한도 : 1000만원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대안학교는 비해당)
자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고등학교 입학 전 신청불가)
의료비
한도 : 1,000만원
실비용 (50만원 이상 신청 가능)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부터 1년 이내
부모요양비
한도 : 1,000만원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노인성 질환 진단서(소견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장례비
한도 : 1,000만원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사망일로부터 90일이내
임금체불생계비
한도 : 1,000만원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 중이고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181만원 이하일 것.
사유 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임금체불생계비(퇴직)
한도 : 1,000만원
퇴직 전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포함)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금이 발생함에 따라
생계유지에 드는 비용
임금체불 상태가 해소되기
전으로 체불된 날부터 1년 이내
소액생계비
한도 : 200만원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융자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한 경우
융자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임금체불생계비(재직)
한도 : 1,000만원 (임금채불액)
임금체불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 생계유지에 드는 모든비용
임금체불 상태가 해소 되기전으로
체불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대상, 융자조건, 증빙서류, 절차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 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너리포트] 2020.04.24
참고_청년정책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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