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전자금 융자신청 소득요건 완화2020-04-24   5   0

  •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소득요건 완화된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 시

    필요한 자금을 담보 없이 초저금리 (1.5%)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융자신청 대상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을

    위해 소득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합니다.

     

    월평균소득 259만원 이하 노동자

    388만원 이하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한시적으로

    소득요건을 미적용합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 정규직 -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월평균소득 388만원 이하 근로자

    (2020년 7월 31일까지)

     

    - 비정규직 -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소득액 상관없이 지원

    (비정규직 :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

    한시적으로 소득액 상관없이 지원

    (2020년 7월 31일까지)

     

     


     

     

    지원 내용 및 한도

     


     

    혼례비

    한도 : 1,250 만원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자녀학자금

    한도 : 1000만원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대안학교는 비해당)

     

     

    자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고등학교 입학 전 신청불가)

     


     

    의료비

    한도 : 1,000만원

    실비용 (50만원 이상 신청 가능)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부터 1년 이내

     


     

     

     

     

    부모요양비

    한도 : 1,000만원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노인성 질환 진단서(소견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장례비

    한도 : 1,000만원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사망일로부터 90일이내

     

     

    임금체불생계비

    한도 : 1,000만원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 중이고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181만원 이하일 것.

     

    사유 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임금체불생계비(퇴직)

    한도 : 1,000만원

     

    퇴직 전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포함)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금이 발생함에 따라

    생계유지에 드는 비용

     

    임금체불 상태가 해소되기

    전으로 체불된 날부터 1년 이내

     

     

    소액생계비

    한도 : 200만원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융자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한 경우

     

    융자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임금체불생계비(재직)

    한도 : 1,000만원 (임금채불액)

    임금체불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 생계유지에 드는 모든비용

     

     

    임금체불 상태가 해소 되기전으로

    체불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대상, 융자조건, 증빙서류, 절차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 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너리포트] 2020.04.24

    참고_청년정책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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