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5월은 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내 용 : 소득세 확정신고 시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납세 의무자 :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 신 고 기 간 : 2020. 5. 1.(금) ~ 6. 1.(월)
□ 납 부 기 간 : 2020. 5. 1.(금) ~ 8. 31.(월)(※코로나19로 납기연장)
□ 과 세 표 준 :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
□ 적 용 세 율 : 소득세율의 10% 수준 누진세율
□ 납 세 지 : 납세의무성립일(2019.12.31.) 당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 신고납부방법 : 전자신고 또는 방문신고
- 전자신고 :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서비스(https://etax.seoul.go.kr)
- 방문신고 : 성북세무서 또는 성북구청 신고센터(3층)
※ 성북구청 신고센터는 모두채움대상자만 신고 가능
※ 방문시 신고인 신분증 지참 및 마스크착용 필수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급적 전자신고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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