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3가지 신청방법
가구당 4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전 국민에게
가구별로 지급됩니다.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40만 원), 2인 가구(60만 원), 3인 가구(80만 원), 4인 가구 이상(100만 원)
※ 가구는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 적용
※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신청
신청 기간 : 2020.5.11. (월) 07:00~
세대주께서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1. 사용 카드사 접속 (세대주)
2. 신청서 입력
3.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방문신청
1. 카드 연계 은행 방문(세대주)
2. 신청서 작성
3.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방문신청은 2020.5.18.(월)
09시부터 가능합니다. (주말은 방문신청 불가)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
신청 기간 : 2020.5.18. (월) 09:00~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나,
방문신청 수령시 세대원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위임장 지참)
온라인 신청
1. 지자체 신청 홈페이지 접속(세대주)
2. 신청서 입력
3. 읍면동(지역금고) 방문 수령
방문신청
1. 주민센터 방문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2. 신청서 작성
3. 수령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연도
‘요일제’ 방식을 적용합니다.
(주말은 방문 신청 불가)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모두)
카드사 온라인 신청은 5월 16일 부터
'요일제' 제외됩니다.
※ 구체적 신청일정 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0.8.31.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지역, 업종, 온라인 사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잔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찾아가는 신청
신청 기간 : 2020.5.18. (월) 09:00 ~
혼자 거주하시는 고령의 어르신,
장애인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신청일정·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
↓
거주지 지자체에서 댁으로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지자체에서
재방문·지급 (상품권, 선불카드)
이의신청
신청기간 : 2020.5.4.(월) 09:00~
지원금 관련 조정이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체적 신청일정·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1.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증빙서류 제출
3. 검토 후 의견통보
4. 지원금 신청
☞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의신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너리포트] 2020.05.07
기사출처_ 행정안전부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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