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2020-05-20   3,226   42

  • 5월에는 잊지 말고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자격, 방법, 기간 등 정보 얻어가세요

     


     
     

    5월은 가정과 관련된 행사가

    많아 가정의 달로 불리는데요

     

    근로자에게는 지난 1년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기도 합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2019년도

    귀속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

    열심히 근로하지만,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별도의 기준으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국민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자녀장려금

    저소득층의 자녀 양육을 금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 1명 당 정해진 액수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근로장려금은 2019년도

    귀속 근로장려금으로 지난 1년간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회사에 소속되어 연말정산을

    이미 마친 근로자라면 

    바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지만,

     

    프리랜서나 일용근로자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

     

     

     

     

     

    장려금 신청방법

     

    장려금 신청은 3가지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신청법

    544-9944로 전화하여

    장려금(1번) 메뉴에 들어간 후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때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할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 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모바일 신청법

    ‘손안에 홈택스’라는 뜻의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앱 설치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한 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완료

     

     

    홈페이지 신청법

    가장 보편화된 홈택스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 )

    메인화면에 있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방문 신청도 가능하지만

    코로나19로 비대면이 확대되고,

    다른 신청 방법으로 매우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어 되도록 앞선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의 경우,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 대행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내문에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기재해 우편·팩스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

     

     장려금은 6월 1일(월요일) 자정까지

    매일 6시부터 24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난 후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기한 후 신청에 대한 10% 감액이

    적용돼 총 산정금액의 90%만 받게 됩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2020년 장려금의 경우

    장려금 지급 법정 기준인 10월 1일보다

    훨씬 앞당겨 8월 중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은 장려금 수급가구의 절반이 넘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에 보탬이 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만약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하면

    기존 지급 예정일인 10월에 지급되므로

    기한 내 신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장려금 산정기준

    장려금은 가구의 구분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 가구

    2019년도 귀속 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에 최대 15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이하 가구에 최대 260만원 지급

     

    맞벌이 가구

    3600만원 이하 가구에 300만원 지급

     

    자녀장려금은 가구 구분 없이

    가구 총소득이 4000만원 이하

    부양 자녀 1인당 70만원이 지급됩니다.

     

     

    ※ 유의해야 할 사항 

    2019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지급 대상

     

    1가구에서 1명만 신청가능

     

    반기지급제도

    ( 작년 작년 8~9월, 금년 3월 신청자)

    선택자는 이번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재산 합계액

    1억4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면

    결정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그 밖에 국적, 부양 자녀, 전문직

    사업 종사자 규정 등 장려금 신청과

    관련된 몇 가지 제한 사항과 감액에 대한

    부분이 있어 근로장려금 신청 전·후로

    안내되는 안내문을 잘 읽어보아야 합니다.

     

    국세청이 보내주는 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으로 신청 후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금액보다

    적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스스로 신청자격이 있는지 검토 후

    신청을 해서 지급받는 경우도 더러 있어

    신청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손택스, 홈택스)

     

     

     

    근로·자녀 장려금을 통해

    코로나 19로 힘든 생활에 도움이 되고

    근로를 통해 얻는 작은 보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파트너리포트] 2020.05.20

    원문_ 5월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는 달!

1 Comments

  • 남양뉴타운양우내안애ㆍ나나
    좋은 정보 감사
    2020-05-25 1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