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어린이집 휴원 연장 안내2020-08-17   41   2
  • 성북구는 2020.08.18.() 어린이집 개원 예정이었으나, 성북구 장위동에 사랑제일교회 및 인근 어린이집에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지역감염이 우려되어 성북구 전체 어린이집의 휴원 연장을 안내 드립니다.

     

    휴원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 2(휴원명령)

    휴원 기간

    - 당 초 : 2020.02.25.~ 2020.8.18.()

    - 변 경 : 2020.02.25.~ 별도 휴원 해제 시까지

    휴원 대상 : 성북구 전체 어린이집(247개소)

     

    휴원에 따른 긴급보육 실시

      - 휴원 시 가정 양육이 어려운 맞벌이, 한부모 가정, 그 외 부모가 희망하는 경우에 어린이집에서 정상적으로 보육할수 있도록 모든 보육교직원이 정상 출근, 기존차량 운행, 방역조치 등 시행

      -  통학차량 이용 시 영유아 마스크 반드시 착용, 통학차량 방역 철저

    휴원 시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출석 인정

      - 휴원 시 등원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시는 경우에도 출석 인정

       -  보건복지부 아동출석 인정 특례적용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별도 지시 전까지 유지) 

    어린이집 감염예방 및 위생관리 강화

    어린이집 방역 소독 강화

       - 1회 이상 정기소독 실시 및 수시소독

       - 휴원 및 폐쇄 어린이집 긴급 추가 방역 실시

        - 통학차량 수시 소독

     

    가정에서 양육하시는 동안에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시면서 증상 발현 시 즉시 보건소 및 1339에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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