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트리아 광역수매제 실시 공고2018-02-27   37   2
  • 뉴트리아 광역수매제 실시 공고

    생태계교란 생물 『뉴트리아 광역수매제』 실시 공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생태계교란 생물 뉴트리아 광역수매제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운영목적 : 생태계교란 생물 뉴트리아의 광역 퇴치

    2. 운영기간 : 공고일 ~ 2018. 12. 31.(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음)

    3. 포획지역 : 부산·경남지역

    ※ 부산광역시(북구,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합천군

    4. 포획방법 : 포획용 틀, 망 등을 이용한 포획(타 동물 포획 시 현지방사)

    ※ 총기, 석궁, (컴파운드 등), 독극물(농약) 등을 이용한 포획개체는 수당 미지급

    5. 수매방법

    - 포획수당 : 20,000/1마리(꼬리 제외 몸길이 20cm이상의 개체) * 접수 익월 입금

    - 접수장소 : 접수센터 및 지역별 지정장소

    ※ 지역별 수매요일·시간, 장소 사전 확인 후 접수(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접수방법 : 포획 개체(사체), 수당 지급 신청서, 신분증·통장사본 지참 수매장소에 접수(관련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6. 유의사항

    - 출입이 금지된 지역(법률, 재해‧재난 등)에 출입해서는 아니 되며, 포획자의 안전이 보장된 범위에서 포획해야 함

    - 뉴트리아 사체가 훼손된 경우 접수 불가(포획 포상금 미지급)

    - 뉴트리아의 불법 사육, 유통 등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 처벌 받음(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뉴트리아 불법 사육, 유통 등을 신고할 경우 사실관계 확인 후 관계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신고포상금 지급(신고자 보호)


    7. 관련문의 :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055-211-1636~8)


    8. 지역별 접수 요일(시간) 및 접수 장소, 수당지급 신청서 양식(첨부)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 양식파일은 부산강서구청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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