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음식점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2020-11-03   16   0
  • 서울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른 방역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1.처분당사자 :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처분내용 : 실내 및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 단,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3.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호~4호

    4. 처분사유 : 서울시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통한 개인 방역을 강화하여, 추가적인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

    5. 처분기간 : 2020. 10. 13.(화) ~ 별도명령 시 까지

      ※ 과태료 위반 사항의 계도기간 : 2020. 10. 13.(화) ~ 11. 12.(목)

    6. 처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가. 과태료 부과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별표 3

    나. 과태료 부과권자 : 시장·구청장

    다. 단속내용 : 허가된 마스크*로 올바르게 착용했는 지(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는지) 단속

     - 허가된 마스크 :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라. 과태료 기준금액

      - 영업주, 종사원 : 1차-150만원, 2차-300만원

      - 이용자 : 과태료 10만원 (위반횟수 관계없음)

     

    마. 단속기간 : 2020. 11. 13.(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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