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동주택 가스안전 사각지대 제로화한다2020-11-11   13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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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부산시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가스시설 점검과 개선을 통해 체계적인 가스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부산시는 부산도시가스한국가스안전공사와 4일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가스안전망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이 시설 노후와 구조상의 이유장기수선충당금 미보유 등으로 가스안전 사각지대에 노출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노후 배관보일러 배기통 등을 안전진단 하고위험등급을 구분해 긴급시설은 즉시 개선하고 위반시설은 순차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체 가스사고 312건 중 가스보일러 사고는 총 27(9%)이며이 중 치명률이 가장 높은 가스보일러 급배기통 관련 사고가 18건으로 국내 가스보일러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다.

        

    또한 부산도시가스의 자체 분석자료에 따르면 노후 배관으로 인한 가스누출이 매년 20% 이상 증가하는 추세다.

        

    부산에서는 지난 2012년 해운대구 반송2동 공동주택 보일러 교체 중 공동구 내 1층 보일러 배기통의 낙하물 손상으로 일산화탄소가 실내 유입돼 2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부산시에 따르면 관내 전체 공동주택 21577개소 중 1896개소가 관리주체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장기수선충당금이 없어 부적합시설에 대한 개선요청에도 시설개선이 불가한 문제가 있다.

        

    또 이들 소규모 공동주택 중 보일러 배기통이 연결된 공동구가 있는 곳은 60곳 2992세대이며배관이 낡은 공동주택은 200곳 9500세대다.

        

    이에 부산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가스시설 개보수비용 마련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예산지원 건의 및 시비 확보(공동주택 관리조례 개정 등)를 추진했고긴급 개선 대상은 민자재원을 통해 신속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부산시와 부산도시가스한국가스안전공사는 소규모 공동주택 가스시설 개선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게 되며내년 상반기까지 대상 공동주택의 안전진단을 진행한 후 긴급위험세대(D)는 즉시 개선하고 순차적 개선대상(B?C)은 세부계획을 수립해 2023년까지 시설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협약은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가스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관이 협력해 전국 최초로 체계적인 가스안전망을 구축하는 협업 모델이라며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하고 지역의 중소설비업도 지원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파트라이프] 2020.11.11

    원문보기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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