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입니다2021-01-06   45   0
  •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
     

     

    ◑ 납세 의무자 : 2021. 1. 1. 현재 각종 면허 ( 인 · 허가 , 등록 , 신고 등 ) 를 받은 자

     

    ◑ 납 부 기 간 : 2021. 1. 16. ~ 2021. 1. 31.

     

    ◑ 세 율 : 면허 종호에 따라 1 종 (67,500 원 ) ~ 5 종 (18,000 원 ) 으로 구분 과세

     

    ◑ 납 부 방 법 :
     
        -  전국시중은행 ( 농협 , 수협 , 우체국 포함 ) 납부

        -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 (CD/ATM 기 ) 납부

        -   ARS(1599-3900) 으로 전화 후 ARS 안내에 따라 납부

       -  인터넷 (etax.seoul.go.kr) 납부

       -   스마트폰 (STAX : 서울시 세금납부 앱 ) 납부

     

    ◑ 고지서 분실 및 훼손 시 서울소재 구청 세무부서 및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가능

     


    ※ 문의처 : 성북구청 세무 2 과 ☎ 02-2241-4169, 4164, 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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