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안아줌'! 학대신고 는112 입니다.2021-02-19   16   0
  • ☆ 이런 아이를 보셨다면  112로 신고해주세요!
       - 주변에서 아동의 비명, 울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호한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경우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 부모를 무서워하거나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 하는 경우

     

    ☆ 신고방법
       - (전화) 국번없이 112
       - (앱) 아이지킴콜 112  설치 후 이용

     


     
     

     

    ☆ 동주민센터에서 현재 e아동행복지원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 필요한 서비스가 없는지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연락 및 방문해서 살펴봅니다.

       지역의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 부탁드립니다.
       

1 Comments

  • 길음뉴타운대림4단지ㆍ허쉬코기
    구청에서..
    2021-02-20 21:5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