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요령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아래의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세무1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주택가격 이의신청서나 주택가격열람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결 정 · 공 시
○ 공 시 일 : 2021년 4월 29일
○ 열람장소
- 개별(공동)주택가격 : 세무1과, 동주민센터(열람부)
- 인터넷열람 : 서울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 공시내용 : 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 이 의 신 청
○ 기 간 : 2021년 4월 29일 ~ 5월 28일
○ 제 출 자 : 개별(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
○ 제 출 처 :
- 개별주택 : 세무1과, 동주민센터,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o.kr)
- 공동주택 : 세무1과. 동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
○ 제출방법 : 세무1과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서식 기재
후 방문·우편 제출 또는 부동산통합민원서비스 등(인터넷)에 접속하여 제출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개별주택 : 접수된 이의신청은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성북구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
○ 공동주택 :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에서 처리 후 개별 통지
※ 문 의 처 : 세무1과 재산평가팀☎ 02)224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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